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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2026년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국내외 출장 안내
작성일
2026.05.07
작성자
의료AI반도체전문인력양성사업단
게시글 내용

<2026년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국내외 출장 안내>

2026.05.07 기준  


국내외 출장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1. 국외 출장

  가.  최대 출장인원: 3명(연구책임자 포함)

  나.  유의 사항

  1.      1) 국외 출장의 경우 논문 발표 시 가능 
  2.         * 출장자 전원이 저자로 포함된 경우 및 프로젝트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논문일 경우 출장신청 가능
  3.      2) 국외 출장 시 연구책임자 필수 동행(=저자에 연구책임자 필수 포함)

     3) 논문 내 사업단 사사 표기 필수

         * 사사 표기 확인 방법(과제번호 E: 엔지니어, P: 플랫폼)-매뉴얼 18P 참고

     4)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일정이 상이할 시 집행사유서 작성 필수

     5) 국외 출장 신청은 최소 한 달 전 내부기안 양식 제출 필수

     6) 국외 출장 시 회의비 사용 불가

     7) 출장결과보고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(사진, 일자별 일정, 명찰 등) 

     8) 국외 출장 관련사항 

        - 국외 출장의 경우, 현지 시차를 고려하여 공식일정 전후로 1일씩 추가 가능

        - 일비,식비의 경우 현지 실 체재 기간만 인정(출장지 입국시간부터 출국시까지의 시간만 인정)

        - 원주(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)에서 인천 혹은 김포 공항까지의 공항버스 운임 사용 가능

        - 국외 여행자보험 및 비자사용 가능

        - 현지 교통비(렌트, 택시, 대중교통 운임)의 경우 일비에 포함되어 지급됨으로 연구비 카드 사용 불가  


2. 국내 출장

  가. 유의 사항

     1) 단순 참관, 회의(업체미팅), 논문 발표 등을 위한 국내 출장 시에는 출장신청서로 내부기안문 갈음 

         *학부생 동행 시 내부기안 작성 필수,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논문일 경우에만 출장 가능

     2) 모든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 우선 사용 원칙

     3) 학부생 단독 출장 불가(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(교수O, 대학원생X) 동행 필수)

     4) 국내 출장 시 회의비 사용 가능

     5) 학부생의 단순 참관 출장에 경우 단순참관결과보서 필수 제출(첨부파일 확인)

     6) 국내 출장 관련사항

       - 집행사유(집행사유서 활용) 제출 시 국내 출장 전후 중 하루를 선택하여 출장비 신청 가능

        EX) 출장 첫날 일정이 이른 시간에 시작하여 하루 전 출장지에 도착해야 함.

        EX) 출장 마지막날 일정이 늦은 시간에 끝나 다음날 근무지로 이동이 불가피함.

        ->해당 사유 제출 시 추측성 일정은 인정하지 않음.

       - 현지 교통비(렌트, 택시, 대중교통 운임)의 경우 일비에 포함되어 지급됨으로 연구비 카드 사용 불가

       - 국내 출장에 대한 여행자보험 사용 불가

       - 자차 이용 시 통행영수증, 차종, 유종 제출 필수

       + 차종 캡쳐하여 제출: https://min24.energy.or.kr/trans_hp/AHP/HP_03/HP_03_01_010.do


3. 공통 유의사항

     가. 사전 출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 카드 사용 분에 한해 집행 가능(현금성 지급 불가)

     나. 학회 측 식사 제공 및 회의비 사용 시 횟수만큼 식비 공제 필수

         *학회 제공 식사의 경우 식사 여부 상관없이 공제 

     다. 결과보고서 및 모든 증빙자료는 출장 후 1주 이내 제출

     라.  연세대학교 여비규정 호급 구분표 필수 확인 후 신청(첨부파일 확인)

     마. 모든 국내외 출장은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되어야 함, 협업기관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에 한하여 가능

     바. 학부생 출장 시 현금성 여비는 지급 불가

     사. 학부생의 출장비는 여비(연구활동비-그밖의 비용)로 처리하지 않기에 참여 연구원과 분리하여 결제 바람.

첨부
1. 국내외 여비규정.pdf 단순참관 결과보고서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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